서울
유신 헌법
1972.10.17



10월 유신

유신헌법은 1972년 박정희 정부가 제정한 헌법으로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집중시켜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헌법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냉전과 남북 대립,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 등을 이유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강력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제한했다. 이후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헌법을 마련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했다. 유신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가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6년으로 정해졌다. 또한 대통령의 연임 제한이 폐지되어 사실상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었고, 국회와 사법부에 대해서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긴급조치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신체제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집중시켜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학생과 시민, 야당, 종교계와 지식인 등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계속되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하면서 정권에 대한 저항이 더욱 커졌고, 같은 해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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