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사늑약 (1905)
을사늑약 대한제국이 일본의 무력과 협박에 의해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긴 조약으로 한국이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 조약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한반도에서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체결되었다.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 경복궁을 포위하고, 고종을 위협하여 대신들을 강제로 참석시켰다. 당시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 등 5명의 대신이 일본 측의 압력에 굴복해 조약에 서명했으며, 이들은 후에 을사오적이라 불리게 된다. 조약의 핵심 내용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대신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의 내정에도 간섭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고, 사실상 독립국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고종은 끝까지 이 조약은 법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했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이후 고종은 세계 여러 나라에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노력했지만 국제 사회의 관심을 얻지 못했다. 을사늑약은 이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1907)과 한일병합조약(1910)으로 이어지는 식민지화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사에서는 국권 피탈의 출발점이자 근대사의 가장 큰 치욕 중 하나이다.
Japan–Korea Treaty of 1905
The Japan–Korea Treaty of 1905, also known as the Eulsa Treaty, Eulsa Unwilling Treaty or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was made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Korean Empire in 1905. Negotiations were concluded on November 17, 1905. The treaty deprived Korea of its diplomatic sovereignty and made Korea a protectorate of Imperial Japan. It resulted from Imperial Japan's victory in the Russo-Japanese War in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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